4. 주의사항
-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 이수할 수 있으며,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참석자가 서로 다를 경우 교육수강이 불가합니다.(신분증 확인)
- VMS실적관리페이지는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위촉받은 분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. 관리센터의 대표자, 중간관리자, 직원이라 하더라도 접근이 불가하오니 자원 봉사실적관리 실무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서에 공란이 있거나 날인이 없는 경우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교육수강이 제한되며 참석한 경우에도 퇴실조치 됩니다. 이 경우 수강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교육신청자가 많은 경우 한 기관당 한명만 접수하며, 두 명 이상 신청한 경우 임의로 한 명만 수강자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.
- 총 4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인증관리요원 위촉이 가능하며, 교육시 20분 이상 지각 및 무단이탈 ∙교육대상자 무단 변경할 경우 미이수 처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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