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08.17 15:37
화사협 조회 수:2557
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(사회복지의날)에 근거하여 매년 9월 7일을
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
[사회복지의 날]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
본 협의회에서는 9월 9일 제7회복지화성대축제와 제18회사회복지의날 기념식의
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(첨부파일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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